국가등록문화유산 대장
제7조
제7조(국가등록문화유산 대장) 국가유산청장,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이하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대장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국가등록문화유산 대장
제7조(국가등록문화유산 대장) 국가유산청장,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이하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대장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인용 형식「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국가등록문화유산 대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