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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지구대기감시망의 구축ㆍ운영 등)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지구대기감시망의 구축ㆍ운영 등)

지구대기감시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2조

제2조(지구대기감시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측장비ㆍ관측환경ㆍ관측방법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관측장비: 별표 1에 따른 기준 2. 관측환경: 별표 2에 따른 기준 3. 관측방법: 별표 3에 따른 기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구대기감시망(이하 "지구대기감시망"이라 한다)의 관측장비ㆍ관측환경ㆍ관측방법 등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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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지구대기감시망의 구축ㆍ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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