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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의 발급ㆍ관리)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의 발급ㆍ관리)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의 발급ㆍ관리

제9조

제9조(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의 발급ㆍ관리)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17조 및 별표 4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상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사람에게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 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자격증(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3.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상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⑦ 기상청장은 제5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격증을 재발급해야 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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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의 발급ㆍ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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