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의 구축ㆍ운영
제7조
제7조(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전처리(前處理) 과정: 초기자료의 생산 및 사전 실험 등 2.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후처리(後處理) 과정: 불확실성의 개선 및 지역 기후정보 상세화 등 3.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재현성 평가 및 검증 4.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최적화 과정 5. 슈퍼컴퓨터 기반 기술을 활용한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운영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기상과학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