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절차 등
제6조
제6조(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절차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기준"이란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주관하여 마련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관련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승인을 받으려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데이터 2. 승인을 받으려는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설명하는 자료 3. 승인을 받으려는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전문 학술지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 등에 등재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4. 그 밖에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에 필요한 참고자료(해당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상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8조제2항에서 같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④ 영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