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제10조
제10조(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① 영 제17조의3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란 별지 제10호서식을 말한다. ② 영 제17조의3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11호서식을 말한다.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제10조(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① 영 제17조의3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란 별지 제10호서식을 말한다. ② 영 제17조의3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11호서식을 말한다.
인용 형식「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