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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제10조

제10조(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① 영 제17조의3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란 별지 제10호서식을 말한다. ② 영 제17조의3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11호서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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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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