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상회의등"이란 2025년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한국의 APEC 의장국 수임기간 중 개최되는 고위관리회의, 분야별 장관회의 등 제반 회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를 말한다. 2. "정상회의등 관련시설"이란 정상회의등에 사용되는 회의장 시설과 진입도로ㆍ주변공원ㆍ주차장 등 회의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 및 숙박시설, 그 밖에 정상회의등과 관련이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