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의 지원
제7조
제7조(국가 등의 지원) ① 준비기획단 또는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상회의등 기반사업 조성 2. 정상회의등 회의장 인근 도시경관 조성 3. 정상회의등 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ㆍ보수 4. 그 밖에 정상회의등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상회의등 관련시설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회의등의 개최시기에 맞추어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상회의등 계획에 따라 정상회의등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