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접수
제8조
제8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준비기획단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제8조(기부금품의 접수)
기부금품의 접수
제8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준비기획단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제8조(기부금품의 접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