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9조
제9조(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준비기획단 또는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사무용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양여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ㆍ절차 등은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준비기획단 또는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