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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제14조(특별교통ㆍ숙박대책 수립)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제14조(특별교통ㆍ숙박대책 수립)

특별교통ㆍ숙박대책 수립

제14조

제14조(특별교통ㆍ숙박대책 수립) ①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교통ㆍ숙박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교통ㆍ숙박대책본부를 구성ㆍ운영한다. ③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특별교통ㆍ숙박대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특별교통ㆍ숙박대책본부에의 소속 직원의 파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체단체가 특별교통ㆍ숙박대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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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제14조(특별교통ㆍ숙박대책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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