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제14조(특별교통ㆍ숙박대책 수립)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제14조(특별교통ㆍ숙박대책 수립)
특별교통ㆍ숙박대책 수립
제14조
제14조(특별교통ㆍ숙박대책 수립)
①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교통ㆍ숙박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교통ㆍ숙박대책본부를 구성ㆍ운영한다.
③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특별교통ㆍ숙박대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특별교통ㆍ숙박대책본부에의 소속 직원의 파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체단체가 특별교통ㆍ숙박대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