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6조
제1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준비기획단의 승인 없이 2025년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준비기획단의 승인 없이 2025년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제1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