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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제15조(정상회의 휘장 등의 사용)

정상회의 휘장 등의 사용

제15조

제15조(정상회의 휘장 등의 사용) 준비기획단이 지정한 휘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정상회의 상징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준비기획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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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제15조(정상회의 휘장 등의 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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