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의 휘장 등의 사용
제15조
제15조(정상회의 휘장 등의 사용) 준비기획단이 지정한 휘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정상회의 상징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준비기획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상회의 휘장 등의 사용
제15조(정상회의 휘장 등의 사용) 준비기획단이 지정한 휘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정상회의 상징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준비기획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용 형식「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제15조(정상회의 휘장 등의 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