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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제12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제12조

제12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준비기획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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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제12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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