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18조
제18조(과태료) ① 제15조 또는 제1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제18조(과태료)
과태료
제18조(과태료) ① 제15조 또는 제1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인용 형식「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제18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