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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제6조(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제6조

제6조(정상회의 준비기획단) ①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에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이하 "준비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준비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의 확보ㆍ운영 3.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준비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ㆍ집행 4.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관계 기관과의 업무 조정 및 협조 5.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 협조 6. 정상회의등의 개최에 관한 대내외 홍보계획의 수립 및 집행 7.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조사ㆍ연구ㆍ자료수집 등 지원 8. 정상회의등의 사후 정리ㆍ평가 및 보고 9. 그 밖에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③ 그 밖에 준비기획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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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제6조(정상회의 준비기획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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