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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제11조

제11조(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등 자료의 개발 및 실습 기자재 구입 비용 2. 강사의 강의료 및 수당 3. 교육등 시설의 설치ㆍ운영 비용 4. 현장 실습 비용 5.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그 지원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고,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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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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