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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8조(전기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전기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제8조

제8조(전기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산업 관련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전기분야 관련 학과ㆍ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나 전공이 설치된 대학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기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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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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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8조(전기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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