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
제4조(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소관 업무와 관련된 부문별 계획을 작성하여 기본계획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의 작성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릴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부문별 계획이 중복되거나 상충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부문별 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부문별 계획(제4항에 따라 수정ㆍ보완 및 조정된 것을 포함한다)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안을 수정하여 「전기사업법」 제47조의2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⑦ 법 제7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기산업과 다른 산업 간의 융합 촉진에 관한 사항 2. 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⑧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 오기,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정하는 경우 ⑨ 법 제7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한전기산업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4. 「전기공사업법」 제25조에 따른 공사업자단체 5.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