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소관 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는 그 해의 시행계획을, 매년 5월 말까지는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소관 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는 그 해의 시행계획을, 매년 5월 말까지는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