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관리
제10조
제10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관리)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다음 해의 전기산업 전문인력 교육등 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등의 기본방향 2. 교육등의 과목, 기간 및 예상 인원 3. 교육등 대상자의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4. 교육등 성적의 평가방법 5. 교육등 재원(財源) 조달 방안 및 활용계획 6. 그 밖에 전기산업 전문인력 교육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교육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시설, 교육등 과정, 운영실태 등에 대한 점검 또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또는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