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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14조(디지털 전환 촉진사업 실시에 필요한 비용 지원)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14조(디지털 전환 촉진사업 실시에 필요한 비용 지원)

디지털 전환 촉진사업 실시에 필요한 비용 지원

제14조

제14조(디지털 전환 촉진사업 실시에 필요한 비용 지원) ① 전기기술연구기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디지털 전환 촉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산출근거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산출근거를 검토하여 디지털 전환 촉진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전기기술연구기관은 그 지원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고, 해당 디지털 전환 촉진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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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14조(디지털 전환 촉진사업 실시에 필요한 비용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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