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 촉진사업 실시에 필요한 비용 지원
제14조
제14조(디지털 전환 촉진사업 실시에 필요한 비용 지원) ① 전기기술연구기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디지털 전환 촉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산출근거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산출근거를 검토하여 디지털 전환 촉진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전기기술연구기관은 그 지원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고, 해당 디지털 전환 촉진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