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12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제12조

제12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추진하는 전기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연합회 2. 「전기공사업법」 제25조에 따른 공사업자단체 3.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4.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기산업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산업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2. 전기산업 관련 전시회 등 홍보와 해외 마케팅 3. 전기산업 관련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4. 전기산업 관련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그 밖에 전기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법령 전문 보기 →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12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