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17조(연합회의 정관기재사항)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17조(연합회의 정관기재사항)

연합회의 정관기재사항

제17조

제17조(연합회의 정관기재사항) ① 연합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내용 5. 회원의 자격 6. 임원의 정수ㆍ임기 및 선출방법 7. 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8. 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절차 ②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기산업의 발전 및 효율적 업무수행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업무 2. 전기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업무 3. 전기산업 관련 정책ㆍ제도의 발전방안 마련 4.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5. 그 밖에 전기산업의 발전 및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법령 전문 보기 →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17조(연합회의 정관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