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의 정관기재사항
제17조
제17조(연합회의 정관기재사항) ① 연합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내용 5. 회원의 자격 6. 임원의 정수ㆍ임기 및 선출방법 7. 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8. 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절차 ②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기산업의 발전 및 효율적 업무수행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업무 2. 전기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업무 3. 전기산업 관련 정책ㆍ제도의 발전방안 마련 4.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5. 그 밖에 전기산업의 발전 및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