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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3조(전기의 날 기념행사)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3조(전기의 날 기념행사)

전기의 날 기념행사

제3조

제3조(전기의 날 기념행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전기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전기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포상 2. 전기산업 진흥을 위한 학술대회 및 국제교류 행사 3. 그 밖에 전기산업 지원과 육성 등을 위한 홍보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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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3조(전기의 날 기념행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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