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대상) 법 제4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후보자"란 채용계약에 따라 해당 계약을 한 날부터 1년 이내[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사내대학원"이라 한다)에서 학위를 수여받은 후 채용하기로 계약한 경우에는 해당 학위과정을 수료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4조제2항 전단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으로 채용될 예정인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