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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4조

제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서 정한 총사업비의 규모를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법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3.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명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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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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