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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용법 제20조(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 제공)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 제공

제20조

제20조(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 제공) ①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실시간 음성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조ㆍ임대하는 자는 디지털취약계층이 디지털취약계층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 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조ㆍ임대하는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의 시정명령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조ㆍ임대하는 자에 대하여 무인정보단말기의 설치ㆍ운영ㆍ제조ㆍ임대와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설치ㆍ운영자의 단계적 범위와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의 내용ㆍ방법,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조치의 내용ㆍ방법,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기간ㆍ방법ㆍ절차 및 제4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및 그 밖에 무인정보단말기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이용환경 보장 등 →

제4장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이용환경 보장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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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디지털포용법」 제20조(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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