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접근성 등
제25조
제25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접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지역 간 격차 해소 등 지능정보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4조제2항 및 제37조제1항에 따른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확충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과 이용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접근성 등
제25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접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지역 간 격차 해소 등 지능정보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4조제2항 및 제37조제1항에 따른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확충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과 이용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디지털포용법」 제25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접근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