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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7조(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7조(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제7조

제7조(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고, 특정 성(性)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국가안보실의 인공지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차장 3. 대통령비서실의 인공지능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4. 인공지능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 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⑧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제4항제3호의 위원이 된다. ⑨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⑪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⑫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원단을 둔다. ⑬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⑭ 그 밖에 위원회와 제12항에 따른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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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7조(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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