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정책센터
제11조
제11조(인공지능정책센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과 국제규범 정립ㆍ확산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정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2. 인공지능과 관련한 시책의 개발 및 관련 사업의 기획ㆍ시행에 관한 전문기술의 지원 3. 인공지능의 활용 확산에 따른 사회, 경제, 문화 및 국민의 일상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ㆍ분석 4.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동향 분석,사회ㆍ문화 변화와 미래예측 및 법ㆍ제도의 조사ㆍ연구 5. 다른 법령에서 센터의 업무로 정하거나 센터에 위탁한 사업 6. 그 밖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③ 그 밖에 센터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