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안전연구소
제12조
제12조(인공지능안전연구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을 보호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상태(이하 "인공지능안전"이라 한다)를 확보하기 위한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안전연구소(이하 "안전연구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안전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공지능안전 관련 위험 정의 및 분석 2. 인공지능안전 정책 연구 3. 인공지능안전 평가 기준ㆍ방법 연구 4. 인공지능안전 기술 및 표준화 연구 5. 인공지능안전 관련 국제교류ㆍ국제협력 6. 제32조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지원 7. 그 밖에 인공지능안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정부는 안전연구소의 운영과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안전연구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