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이라 한다)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ㆍ관리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이라 한다)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ㆍ관리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