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일수에 따른 이자 산정
제22조
제22조(지연일수에 따른 이자 산정) 법 제24조제7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한다. 1. 지연일수가 6개월 이내인 경우: 100분의 5 2. 지연일수가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인 경우: 100분의 10 3. 지연일수가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100분의 15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지연일수에 따른 이자 산정)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 산정
제22조(지연일수에 따른 이자 산정) 법 제24조제7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한다. 1. 지연일수가 6개월 이내인 경우: 100분의 5 2. 지연일수가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인 경우: 100분의 10 3. 지연일수가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100분의 15
인용 형식「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지연일수에 따른 이자 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