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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지연일수에 따른 이자 산정)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지연일수에 따른 이자 산정)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 산정

제22조

제22조(지연일수에 따른 이자 산정) 법 제24조제7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한다. 1. 지연일수가 6개월 이내인 경우: 100분의 5 2. 지연일수가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인 경우: 100분의 10 3. 지연일수가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100분의 15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복합개발사업의 시행 →

제3장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지연일수에 따른 이자 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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