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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제25조

제25조(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①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법 제13조제2호의 방식으로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별표 1에 규정된 범위에서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주택공급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잔여분을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절차 등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5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사업시행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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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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