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개발계획의 특례
제27조(복합개발계획의 특례)
①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한다)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까지 완화할 수 있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같은 영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적률 최대한도의 100분의 120까지,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용적률 최대한도의 100분의 140까지 완화할 수 있다.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의무를 면제한다.
1)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호에 따른 세대 수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나.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호에 따른 세대 수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 중 큰 면적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해야 한다.
1) 전체 세대수에 2제곱미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2)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면적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면적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기준 등의 특례 적용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제28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①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2.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한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하 "국민주택규모 주택"이라 하며,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인수자"라 한다)에 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해야 하며, 그 선정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인수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순으로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인수자 지정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인수자를 지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어 그 인수자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해야 한다.
⑤ 인수자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급받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공급하거나 분양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으로 분양하는 면적은 인수자가 공급받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전체 면적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2.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3.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5에 따른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4.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수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⑥ 법 제3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란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부속토지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한다.
사업시행자 부담금 감면
제29조(사업시행자 부담금 감면) 법 제39조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는 경우 그 기준이나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복합개발사업 지원기구
제30조(복합개발사업 지원기구)
① 법 제4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복합개발사업 지원기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이주대책 등
제31조(이주대책 등)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상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거주 중인 주거용 건축물에서 이주하게 되었을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지정ㆍ고시일 당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을 증명할 것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하여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상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
③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영업의 폐업 또는 휴업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상하는 경우에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영업손실을 평가하는 경우 영업의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해당 복합개발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4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2.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이 요구되는 등 해당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4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관계서류의 공개
제32조(관계서류의 공개) 법 제4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 결과
2. 회계감사보고서
3. 결산보고서
4. 법 제29조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5. 연간 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6. 설계자ㆍ시공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7. 복합개발사업비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공공출자자 등
제33조(공공출자자 등)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에 출자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출자자"라 한다)의 출자 범위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인수자가 공급받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인수가격을 합산한 금액 이내로 한다.
② 공공출자자와 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사업시행자와 공공출자자의 업무 범위 및 분담에 관한 사항
2. 공공출자자의 출자금액, 출자시기 및 정산에 관한 사항
3. 공공출자자의 인수범위 및 인수시기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출자자의 출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규제의 재검토
제3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요건: 2025년 1월 1일
2.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예정자의 결정: 2025년 1월 1일
3. 제12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요건: 2025년 1월 1일
4. 제13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인정 요건: 2025년 1월 1일
5. 제28조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규모: 2025년 1월 1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