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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관계서류의 공개)

관계서류의 공개

제32조

제32조(관계서류의 공개) 법 제4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 결과 2. 회계감사보고서 3. 결산보고서 4. 법 제29조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5. 연간 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6. 설계자ㆍ시공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7. 복합개발사업비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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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관계서류의 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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