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서류의 공개제32조제32조(관계서류의 공개) 법 제4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 결과 2. 회계감사보고서 3. 결산보고서 4. 법 제29조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5. 연간 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6. 설계자ㆍ시공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7. 복합개발사업비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