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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복합개발사업 지원기구)

복합개발사업 지원기구

제30조

제30조(복합개발사업 지원기구) ① 법 제4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복합개발사업 지원기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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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복합개발사업의 절차 간소화 및 지원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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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복합개발사업 지원기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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