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 부담금 감면
제29조
제29조(사업시행자 부담금 감면) 법 제39조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는 경우 그 기준이나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사업시행자 부담금 감면)
사업시행자 부담금 감면
제29조(사업시행자 부담금 감면) 법 제39조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는 경우 그 기준이나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용 형식「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사업시행자 부담금 감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