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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사업시행자 부담금 감면)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사업시행자 부담금 감면)

사업시행자 부담금 감면

제29조

제29조(사업시행자 부담금 감면) 법 제39조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는 경우 그 기준이나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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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복합개발사업의 절차 간소화 및 지원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사업시행자 부담금 감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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