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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복합개발사업의 시행

제12조–제26조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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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등

제12조

제12조(복합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등) ①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2.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3.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4.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②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신탁업자를 말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등록했을 것 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나.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다.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2. 자산관리회사와 자산의 투자ㆍ운용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했을 것 ④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를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의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1. 복합개발사업의 유형 및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예정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

토지등소유자의 지위 등

제13조

제13조(토지등소유자의 지위 등) ① 법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 소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1. 소유기간: 10년 2. 거주기간(「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고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5년 ② 법 제15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시장ㆍ군수등이 확인하는 경우 2. 「주택법」 제6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3. 건축물 또는 토지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4. 실직ㆍ파산 또는 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4조

제14조(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라 한다)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 선출ㆍ교체 및 해임, 운영방법, 운영비용의 조달 및 그 밖에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③ 토지등소유자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토지등소유자가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2. 해외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3.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시장ㆍ군수등이 토지등소유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제15조

제15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복합개발사업비를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하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의 인가에 따라 복합개발사업비를 변경하는 때 3.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규모를 확대하는 때(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대지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 5. 세대수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않고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세대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는 때 6. 내장재료 또는 외장재료를 변경하는 때 7.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인가(이하 "사업시행계획인가"라 한다)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의 이행에 따라 변경하는 때 8.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배치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선형(道路線形)을 변경하는 때 9.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때 10. 사업시행자의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때 11.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또는 복합개발계획의 변경에 따라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12.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16조

제16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법 제19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설계도서 3. 자금계획 4. 철거할 필요는 없으나 개수ㆍ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개수ㆍ보수계획 5.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 6.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8.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 및 그 기반시설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서와 새로 설치할 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 및 그 설치비용 계산서 9.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빗물처리계획 10. 기존 주택의 철거계획서(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현황과 해당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 11. 복합개발사업 완료 후 상가 세입자에 대한 우선 분양 등에 관한 사항 12. 신탁계약 체결, 등기 시기 등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13. 현물출자 계약체결 및 주식 발행 시기, 부동산투자회사 재산의 관리ㆍ운영 및 처분에 관한 사항(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14. 그 밖에 복합개발사업구역의 안전관리 대책 등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7호에 따른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도심복합개발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17조

제17조(도심복합개발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21조에 따른 도심복합개발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2.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명 3. 법 제21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3명 4. 법 제21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3명 5. 법 제21조제3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각 호별 2명

위원의 임기

제18조

제18조(위원의 임기) 법 제21조제3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의 해촉 등

제19조

제19조(위원의 해촉 등) ①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0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법 제21조제3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추천한 자는 해당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0조

제2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했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합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통합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통합심의위원회의 운영

제21조

제21조(통합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통합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통합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부위원장이 임명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통합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 통합심의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석할 위원(법 제21조제5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원으로 재적위원을 계산하여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확정하고,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 등 회의 내용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할 때에는 법 제21조제3항 각 호의 위원(통합심의 안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회 위원은 제외한다)이 각각 1명 이상 출석해야 한다. ⑤ 통합심의위원회는 통합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ㆍ도지사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⑥ 통합심의위원회는 통합심의를 할 때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사항, 당사자 또는 관계자의 의견 및 설명, 관계 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⑦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통합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 산정

제22조

제22조(지연일수에 따른 이자 산정) 법 제24조제7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한다. 1. 지연일수가 6개월 이내인 경우: 100분의 5 2. 지연일수가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인 경우: 100분의 10 3. 지연일수가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100분의 15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제23조

제23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산착오ㆍ오기ㆍ누락 등에 따른 단순정정인 경우(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시행규정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24조에 따른 매도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② 법 제26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4조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해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의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 2. 법 제30조제4항 전단에 따른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3.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4. 그 밖에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지적도면 또는 임야도면 등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분양신청의 절차 등

제24조

제24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①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내용 2. 복합개발사업의 종류ㆍ명칭 및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위치ㆍ면적 3.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4. 분양신청자격 5. 분양신청 장소 및 방법 6. 분양신청기간 7. 토지등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8. 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9.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 2. 분양신청서 3.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용을 분명하게 적고,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우편의 방법으로 분양신청을 할 때에는 제1항제6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우편으로 해야 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제25조

제25조(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①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법 제13조제2호의 방식으로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별표 1에 규정된 범위에서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주택공급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잔여분을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절차 등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5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사업시행자"로 본다.

준공인가

제26조

제26조(준공인가)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3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복합개발사업 공사완료의 고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복합개발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복합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명칭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4. 준공인가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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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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