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신청의 절차 등
제24조
제24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①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내용 2. 복합개발사업의 종류ㆍ명칭 및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위치ㆍ면적 3.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4. 분양신청자격 5. 분양신청 장소 및 방법 6. 분양신청기간 7. 토지등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8. 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9.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 2. 분양신청서 3.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용을 분명하게 적고,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우편의 방법으로 분양신청을 할 때에는 제1항제6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우편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