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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비축 핵심자원의 관리ㆍ실태보고)

비축 핵심자원의 관리ㆍ실태보고

제4조

제4조(비축 핵심자원의 관리ㆍ실태보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비축의무기관의 장은 영 제14조에 따라 비축된 핵심자원의 관리ㆍ실태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비축 핵심자원의 보유 수량, 보관 장소 및 보관ㆍ저장시설 현황 등을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비축 핵심자원 관리ㆍ실태 보고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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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비축 핵심자원의 관리ㆍ실태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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