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안보 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ㆍ관리 점검
제8조
제8조(자원안보 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ㆍ관리 점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위기대응 매뉴얼(이하 "국가 위기대응 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해야 한다. 1. 자원안보위기의 유형 및 단계별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조치 2. 그 밖에 자원안보위기에 효과적ㆍ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핵심공급기관(이하 "핵심공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핵심공급기관 지정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위기대응 매뉴얼(이하 "기관 위기대응 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원안보위기 대응조직 지휘체계 및 기능 2. 자원안보위기의 유형 및 단계별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조치 3. 그 밖에 자원안보위기에 효과적ㆍ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③ 핵심공급기관의 장은 기관 위기대응 매뉴얼을 국가 위기대응 매뉴얼과 연계하여 작성해야 한다. ④ 핵심공급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원안보위기에 대응하는 훈련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훈련 결과를 반영하여 기관 위기대응 매뉴얼을 개선하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핵심공급기관의 기관 위기대응 매뉴얼 작성ㆍ관리를 매년 점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핵심공급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⑥ 핵심공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5항에 따른 개선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관 위기대응 매뉴얼을 개선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