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해제 등
제7조
제7조(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해제 등) ① 영 제20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지정해제를 요청하려는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과 지정해제 요청 사유를 적은 서류 2. 지정해제 요청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ㆍ도면 등의 서류 3.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해제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및 관리 방안을 적은 서류 ② 영 제20조제4항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총사업비 규모를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총면적을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 총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4.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조성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5.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라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6.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 조성계획의 착오, 오기, 누락 등을 정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