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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통보)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통보

제6조

제6조(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통보) 영 제19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른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이하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라 한다)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목적 및 지정일 3.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조성기간 4.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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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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