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동원광산 지정ㆍ지정해제 통지서
제5조
제5조(비상동원광산 지정ㆍ지정해제 통지서) 영 제17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또는 지정해제통지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동원광산 지정ㆍ지정해제 통지서를 말한다.
비상동원광산 지정ㆍ지정해제 통지서
제5조(비상동원광산 지정ㆍ지정해제 통지서) 영 제17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또는 지정해제통지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동원광산 지정ㆍ지정해제 통지서를 말한다.
인용 형식「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비상동원광산 지정ㆍ지정해제 통지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