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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비상동원광산 지정ㆍ지정해제 통지서)

비상동원광산 지정ㆍ지정해제 통지서

제5조

제5조(비상동원광산 지정ㆍ지정해제 통지서) 영 제17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또는 지정해제통지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동원광산 지정ㆍ지정해제 통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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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비상동원광산 지정ㆍ지정해제 통지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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