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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시범사업)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시범사업)

시범사업

제28조

제28조(시범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아동ㆍ청년 전담 지원체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면적인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수행방식 등을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대상자ㆍ실시지역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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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시범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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