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2조(정의)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2조(정의)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합성생물학"이란 생명체의 구성요소와 시스템을 공학적 방법으로 설계ㆍ제작ㆍ활용하는 생명공학 분야의 학문 및 기술을 말한다. 2. "바이오파운드리"란 합성생물학의 설계ㆍ제작ㆍ시험ㆍ학습에 관한 일련의 과정을 표준화ㆍ고속화ㆍ자동화한 바이오연구 지원시설을 말한다. 3. "합성생물학 연구주체"란 합성생물학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민간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및 관련 전문가를 말한다. 4.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란 합성생물학 연구주체가 합성생물학 연구를 위한 실험, 조사, 수집과정 또는 결과에서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식재산처, 질병관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합성생물학 육성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합성생물학 육성법」 제2조(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