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의 취소 등 보고
제6조
제6조(부동산개발사업의 취소 등 보고) ① 사업시행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고한 부동산개발사업이 취소되거나 사업시행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단된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사업이 취소되거나 중단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부동산개발사업의 취소 등 보고)
부동산개발사업의 취소 등 보고
제6조(부동산개발사업의 취소 등 보고) ① 사업시행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고한 부동산개발사업이 취소되거나 사업시행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단된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사업이 취소되거나 중단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부동산개발사업의 취소 등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