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부동산개발사업의 추진현황 보고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고한 부동산개발사업의 추진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고한 부동산개발사업이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ㆍ준공검사를 받는 등 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